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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3-2466호(2023. 9. 27.)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도시안전해양국 공동주택과 | 조회수 : 434회
1.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17.(화)까지 포항시청(공동주택과)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7.(수)~2023. 10. 17.(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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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