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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3-713호(2023. 9. 22.)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경제건설국 농촌경제과 | 조회수 : 209회
「영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7.(수) ~ 10. 17.(화)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www.yyg.go.kr)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영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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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