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7.(수) ~ 10. 17.(화)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www.yyg.go.kr)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영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