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도 투명·실효성 제고」제도개선 권고
-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 증진, 도정의 투명성/청렴도 향상을 위해「감사결과」의 '사전정보공표'를 법제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내 '정보의 공표' 대상에「감사결과」신설(안 제5조 ① 9호)
- 9. 도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10.17.(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도민봉사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도민봉사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694 (FAX : 055-211-3679)
○ E-mail : h83012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