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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3-1585호(2023. 10. 2.)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 조회수 : 1,6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10.02~2023.10.23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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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