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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3-1589호(2023. 10. 2.)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자치안전행정국 평생학습과 | 조회수 : 1,6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3. 10. 2.~10. 23.
 ○ 예고내용: 붙임 파일 참조
 ○ 예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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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