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나. 공고기간: 2023. 10. 6.(금) ~ 10. 26.(목)
다. 공고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개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제정 시행규칙(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