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0. 6.~ 10. 26.(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2023. 10. 26.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