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3. 10. 6. ~ 10. 26.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 견 제 출 : 2023. 10. 26.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