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3-1201호(2023. 10. 6.)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91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3. 10. 6. ~ 10. 26.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 견 제 출 : 2023. 10. 26.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