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108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5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진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접종종류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3조)
다.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예방접종에 따른 환수 및 피해보상 기준을 정함(안 제7조~제8조)
바.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의 연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건강관리과, ☎ 450-1964, FAX: 411-1775 , E-mail : kyr860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