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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74호(2023. 10. 5.)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954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108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5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진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접종종류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3조)
  다.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예방접종에 따른 환수 및 피해보상 기준을 정함(안 제7조~제8조)
  바.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의 연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건강관리과, ☎ 450-1964, FAX: 411-1775 , E-mail : kyr860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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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