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5.(목) ~ 2023. 10. 25.(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