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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3-1103호(2023. 10. 5.)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미래전략국 신성장전략과 | 조회수 : 935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3. 10. 5. ~ 2023. 10. 26.
4. 게재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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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