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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3-1104호(2023. 10. 5.)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주민복지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975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10. 5. ~ 10. 25.(20일간)
- 예고내용 : 붙임참조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고시공고 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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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