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5.(목) ~ 2023. 10. 25.(수) / 20일간
나.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다.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1. 2023년1월5일-a0-공고결재.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