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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38호(2023. 10. 5.)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조회수 : 921회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이단비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3. 10. 5. ~ 10. 15.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gyrinki@korea.kr 
  - 문의 : 032) 440-6274 (담당자 : 소방위 박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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