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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옹진군 공고 제2023-43호(2023. 10. 5.)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백령면 | 조회수 : 930회
1.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16.(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제출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견수렴서 1부.
         2. 입법예고분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