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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2374호(2023. 10. 5.)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920회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10. 5. ~ 10. 25.(20일간)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 1.「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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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