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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3-2657호(2023. 10. 5.)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957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3. 10. 5.~ 2023. 10. 2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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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