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10.25.(수)까지 차량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3. 10. 5. ~ 10. 25. (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