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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3-2640호(2023. 9. 27.)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보건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 조회수 : 470회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공고기간 : 2023. 9. 27. ~ 10. 18.(21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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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