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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3-2310호(2023. 9. 27.)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일자리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446회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3. 9. 27. ~ 10. 17.)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0. 17.(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031-8082-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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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