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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3-47호(2023. 9. 27.)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37회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10일간(2023. 9. 27. ~ 10. 4.)
3. 입법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10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ja7859@korea.kr/ ☎031-8082-7034)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붙임  1. 공고결제 1부.
      2.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