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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2654호(2023. 9. 27.)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62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9. 27. ~ 10. 17. (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2) 시행규칙 제정안 참고
   라. 의견제출: (붙임3) 입법예고 의견서 참고


붙임  1. 고시공고결재문 1부.

      2.「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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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