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9. 27. ~ 10. 17. (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2) 시행규칙 제정안 참고
라. 의견제출: (붙임3) 입법예고 의견서 참고
붙임 1. 고시공고결재문 1부.
2.「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