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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3-1416호(2023. 9. 27.)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15회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미리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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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