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3. 09. 27. ~ 2023. 10. 16.(20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4. 예 고 방 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 견 제 출 : 인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33-46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