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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인제군 공고 제2023-1418호(2023. 9. 27.)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16회
인제군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3. 09. 27. ~ 2023. 10. 16.(20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4. 예 고 방 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 견 제 출 : 인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33-46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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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