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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3-68호(2023. 9. 27.)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 조회수 : 210회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3 - 68호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정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안 제2조 및 제3조)
 ○ 위원의 해촉, 회의 소집ㆍ의결 방법 및 간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회 사무 처리 등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조사ㆍ연구 의뢰 등(안 제9조 및 제10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전화: 043-220-2542, 전자우편: mllechj@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