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9. 27.~. 10. 17.(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개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5. 문 의 : 도시과 도시계획팀(063-539-5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