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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1962호(2023. 9. 27.)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342회
남원시 공고 제2023-1962호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원시 내수면 어업 질서를 유지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의 변경 (안 제3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른 변경 (안 제1조, 안 제9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23 / 전북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8041), 팩스(063-635-0806), 이메일(magicace@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063-620-8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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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