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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3-1550호(2023. 9. 27.) | 자치단체 : 완주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지역활력과 | 조회수 : 328회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3.9.27.~10.17.(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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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