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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3-1079호(2023. 9. 27.)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부군수 기획홍보실 | 조회수 : 242회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2.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0. 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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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