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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3-1824호(2023. 9. 27.)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 조회수 : 358회
「고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법규 : 고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9. 27. ~ 10. 17. (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4. 예고문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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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