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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3-1836호(2023. 9. 27.)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21회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법규 :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3. 9. 27. ~ 10. 17.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예고문안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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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