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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화순군 공고 제2023-1376호(2023. 9. 27.) | 자치단체 : 화순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222회
1.「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17.(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기간 :2023. 9. 27. ~ 10. 17.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