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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3-1048호(2023. 9. 27.)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82회
1.「영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소통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관·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 조례」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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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