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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3-1003호(2023. 9. 27.)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건설과 | 조회수 : 395회
「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9. 27. ~ 10. 17. (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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