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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77호(2023. 9. 27.)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47회
한은진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9. 27. ~ 10. 7.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