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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109호(2023. 10. 4.)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1,291회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23.7.1.)에 따라 군위군 지역 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채권 매입 및 상환업무를 수탁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확대(안 제3조, 제9조)
  - 대구은행 → 위탁받은 금융기관(수탁은행)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101동)
      - 전화 : 053-803-2481, FAX : 053-803-2449
      - 전자우편 : dywjawjdfl10@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예산담당관(전화 053-803-2481, 팩스 053-803-24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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