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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487호(2023. 10. 4.)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235회
「대구광역시 동구 공예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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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