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355호(2023. 10. 4.)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256회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0. 4. ~ 2023. 10. 24.(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3. 10. 4. ~ 2023. 10. 24.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조례제정안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