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3-1656호(2023. 10. 4.)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27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0. 4.~ 2023. 10. 2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