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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08호(2023. 10. 4.)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1,070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08호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처리기한 설정과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경우 소송대리인 교체 가능
   ○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가능
 나. 소송비용의 회수 착수 및 처리기한 설정 등 회수절차와 미회수 사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8조)
 다.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27조)
 라.「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안 제14조, 제21조 및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인천시청 본관 3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서아연(☎ 032-440-2292, fax 032-440-8634, 전자메일 zlzlr190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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