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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09호(2023. 10. 4.)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968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09호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송대리인 선임,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승소사례금 등 소송사무와 관련된 규정을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이동하여 규정하고, 이 규칙의 제정 목적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조 삭제)
 나. 소송사건의 위임에 따른 보수 및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 및 별표 2 삭제)
 다.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6조 삭제)
 라. 보수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인천시청 본관 3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서아연(☎ 032-440-2292, fax 032-440-8634, 전자메일 zlzlr190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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