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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3-1581호(2023. 10. 4.)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문화경제국 경제지원과 | 조회수 : 1,054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3. 10. 4.~10. 25.
  ○ 예고내용: 붙임 파일 참조
  ○ 공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  
       5.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