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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3-1610호(2023. 10. 4.)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자치안전행정국 시민공동체과 | 조회수 : 1,0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0. 4.(수)~10. 25.(수)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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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