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3-1076호(2023. 10. 4.)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1,053회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0. 4. ~ 2023. 10. 2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대표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개정규칙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