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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3-1084호(2023. 10. 4.)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048회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0. 4.~10. 2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제,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조례 제정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