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장
붙임 : 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