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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3105호(2023. 10. 4.)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283회
1.「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0. 4. ~ 10. 24.(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복지정책과)
    1)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1층 복지정책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837(팩스 032-625-2829)
    3) 전자우편 : kaj0429@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3. 10. 24.(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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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